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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金테크 유도 94억 편취 50대 여성, 징역 8년 확정

등록 2024.09.21 06:00:00수정 2024.09.21 15: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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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금은방을 운영하며 지인들에게 금 재테크를 유도한 뒤 94억 상당을 편취한 50대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1)씨는 원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선고 후 상고 기간 동안 A씨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초등학교 동창 등 지인 34명에게 골드바와 은 등 투자를 유도한 뒤 94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 A씨는 도피 생활을 벌이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0년 2월 피해자 B씨에게는 “자신의 남편이 부여군의원에 당선돼 건설과 일을 맡게 됐으며 친오빠가 부여군수와 친분이 있다”며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면 낙찰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입찰 참여비 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8월12일 피해자 C씨에게 은 시세가 오르면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하고 실버바 5㎏을 건네받고 다른 채권자에게 이를 변제한다며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지인들을 의도적으로 속여 죄질이 나쁘고 편취 금액이 많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시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한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으며 도피 생활을 벌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인적 신뢰 관계를 갖고 있는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 의사가 없으면서 원금을 보장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했다”며 “당심에서 살펴봤을 때 1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원심 존중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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