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화성 아리셀 박순관 대표, 중처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등록 2024.09.24 11:30:00수정 2024.09.24 13:48: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박중언 본부장은 산업안전법위반·업무방해 혐의 등 적용

시료 바꿔치기 등 군납비리 혐의는 경찰 추가 수사 중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건물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25. 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건물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25.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31명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최대 인명피해를 유발한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또 사고에 책임이 있는 회사 상무와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 대표 등 관계자 6명과 4개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24일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이번 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본부장 등은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와 안전교육·소방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전지 연쇄폭발에 따른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 등은 또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메이셀 등으로부터 전지 제조공정에 근로자 320명을 파견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번 화재는 ▲근로자 생명·안전보다 이윤을 더 앞세운 회사의 경영방식 ▲다수의 사고 징후에도 위험을 방치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극도의 안전불감증 ▲불법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리셀이 모회사 출자 등으로 자금지원을 받고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노동력만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집행하고 담당 부서 인력을 감축했으며, 안전보건관리자 퇴사 후에도 약 4개월간 공석으로 방치한 뒤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 직원을 형식적 안전보건관리자로 임명해 뒀다는 것이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사진 오른쪽)이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사진 오른쪽)이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아울러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임의로 해체하고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비용절감을 위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고위험 전지 생산공정에 대한 안전교육도 없이 공정에 투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아리셀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전지 발열검사를 생략하고 다수의 전지들을 소분하지 않은 채 적재해 연쇄폭발 및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했다고도 봤다.

현장 발화 원인 전지 외에도 다수의 발열 전지가 적재돼 일부 전지 폭발이 다른 전지로 순식간에 옮겨붙는 연쇄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사고 이틀 전 같은 제조 공정에 화재가 발생하고, 대피로에 무질서하게 적재된 물건 위험성에 대해 지적이 반복됐음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박 본부장이 국방부 납품용 전지의 불량을 숨기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검사에 제출한 수검용 전지를 바꿔치기 하는 등 위계로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방위사업청과 전지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나 전지 성능이 미달하자 시료 전지 바꿔치기, 데이터조작 등으로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아리셀을 만들기 전 모회사 에스코넥이 최초 전지를 납품하던 시점부터 수검용 전지를 별도 생산하는 등 조직적 위계로 품질검사를 통과하는 등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기 혐의를 추가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고 발생 당일부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망자 전원을 직접 검시하는 등 경찰·노동청과 협력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등 배터리 분야 전문검사와 대형참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산업안전 인증검사를 투입해 사건 초기부터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다수의 유사 사례 분석, 법리검토 등을 토대로 수사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공보관 황우진 부장검사는 "수사팀 검사들이 공판팀을 구성해 피고인들에게 책임이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면밀하게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고용노동부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6월24일 오전 10시31분께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대다수는 외국 국적으로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며 한국인은 5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