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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상향…"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

등록 2024.09.24 13: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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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개최한 '경제·금융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경제·금융연구기관장들과 부채 의존 구조를 자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비롯해 향후 추진할 다양한 금융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개최한 '경제·금융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경제·금융연구기관장들과 부채 의존 구조를 자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비롯해 향후 추진할 다양한 금융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을 감액한다.

금융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사의 공통출연요율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공통으로 부과되는 출연요율은 0.03%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은 0.005%포인트가 상향돼 0.035%가 부과되고,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권은 0.015%포인트가 상향돼 0.045%가 적용된다. 이는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차등출연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금융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은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안정적·지속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총 1039억원 가량의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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