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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창원시 감사관 '무혐의' 결정…불송치 결정

등록 2024.09.30 18:15:50수정 2024.09.30 21: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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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화·대상공원 감사 결과 중간발표는 국회의원 선거와 무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상남도경찰청 전경. (사진=독자 제공). 2023.1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상남도경찰청 전경. (사진=독자 제공). 2023.11.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감사관이 사화·대상공원 감사 결과를 중간 발표한 것과 관련,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이 신병철 감사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0일 창원시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그동안 고발인이 제출한 고발장 등과 신병철 감사관의 소명자료 등을 종합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감사관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 내용은 "신 감사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23년 11월9일 사화·대상공원 감사 결과 중간발표 당시 사실을 은닉하거나 왜곡하는 방법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전 창원시장의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신병철 경남 창원시 감사관이 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사화·대상공원 감사 결과 중간 발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1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신병철 경남 창원시 감사관이 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사화·대상공원 감사 결과 중간 발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1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지양돼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법률적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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