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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판분리 가속화…불완전판매, 보험대리점이 책임져야"

등록 2024.10.11 09:00:00수정 2024.10.11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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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세미나 '보험산업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과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2024.10.0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2024.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업계에서 제판분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를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전날 '보험산업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험 모집시장의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향후 보험회사의 대응전략과 보험상품 판매책임과 관련한 법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 현황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섰다. 안 교수는 보험시장에서 제판분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해 보험대리점 등 보험계약자에 대한 판매책임을 정비해 갈 것을 제안했다. 제판분리는 보험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 교수는 "보험산업의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 판매채널에서 푸시영업과 고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이 지속적인 문제로 발생함에 따라 판매조직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제판분리 현상과 판매조직의 대형화로 판매조직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휘·감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상품의 제판분리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모집시장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은행 등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현재 보험 판매채널의 대형화·플랫폼화로 힘의 균형이 보험회사에서 판매사로 기우는 추세다.

그는 "법인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보험회사가 주된 책임을 지고 책임의 형태 또한 보험회사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은 보험회사와 판매회사 모두 주의를 다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교수는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컨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초)대형대리점, 자문 또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음을 광고한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회사와 플랫폼의 역할과 관련해선 "정책적 측면에서 금융소비자의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플랫폼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짐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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