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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압수영장 발부율 59% '저조'…검찰 94%와 대조적

등록 2024.10.13 17: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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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수처 청구 압색영장 발부율 59.4%

검찰 최근 5년간 발부율 94% 유지와 대조적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사진 =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사진 =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올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6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6.2%에 보다 급락한 수치다.

13일 국회가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수처의 연도별 영장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가 올해 1월부터 9월30일까지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37건 중 22건만 발부됐다. 압색영장 발부율은 59.4%다.

지난해 115건을 청구해 86건을 발부받아 74.8%를 기록한 것에 비해 수치가 크게 떨어졌다. 작년에 비해 올해 압수수색을 위한 범죄 소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검찰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4%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공수처의 수사 실적에 대한 지적은 계속돼 왔다. 앞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2401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공소제기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받은 사건 902건 중에서는 단 한 건만 공소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수처의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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