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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 '본사 위치' 무관 외국인력 고용 가능해진다

등록 2024.10.17 13:32:00수정 2024.10.17 15: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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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열고 확정

12월부터…"원활한 외국인력 활용 기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2024.09.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2024.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이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뿌리업종(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프레스 등 공정기술을 이용하는 제조업의 기초 업종을 말한다.

비수도권 소재의 뿌리업종 중견기업은 지난해 9월부터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실질적 사업장이 지역에 있더라도 적용받지 못했다.

한 뿌리업종 중견기업은 "주조 및 열처리 분야의 생산직을 충원해도 몇개월 이내 50% 이상 인력 이탈이 발생해 인력 확보에 애로가 심각하다"고 구인난을 호소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의 뿌리업종 중견기업 사업장은 본사 위치와 무관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로 개선했다. 오는 12월 예정된 2024년 5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력을 위한 직무교육, 직무 관련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 교육 등을 포함한  '뿌리업종 맞춤형 특화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을 겸하는 방기선 국조실장은 "요건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들이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히 힘써줄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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