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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 선거때도 명태균 여론조작"…항소심서 증언 나와

등록 2024.10.17 14: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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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시장 항소심 재판서 상대 측 변호인 주장

홍 시장 "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 물을 것" 반박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9.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9.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명태균씨의 여론조작 사건이 창원시장 선거에서도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홍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17일 창원시와 창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의 상대 측 변호인이 최후변론에서 '여론조사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사주였던 명태균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최모, 조모씨를 서로 직접 연락하거나 만남을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왜곡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홍 후보도 이를 알고 동조했다"며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치를 맞추기 위해 홍 시장의 상대측인 이모씨를 적극 영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이 당시 국민의힘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둔 2022년 3월과 4월 초 명태균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등장하지도 않고 고교를 제외하면 아무런 연고나 활동이 없던 홍 시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등장했고 유력 후보로서 지지율을 보여줬다"며 "상당한 지지율을 보이던 다른 후보는 후보군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고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태균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캠프에서는 2022년도 실시된 지방선거 기간 중 어떠한 여론조사도 의뢰하거나 또는 결과를 언론에 배포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다"며 "이에 비춰 볼 때 여론조사 결과치를 맞추기 위해 이씨를 영입하고자 했다는 이씨 측 변호사의 주장은 견강부회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성한 법정에서 최근의 혼탁한 여론에 편승해 재판의 쟁점과는 무관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이씨 측 변호인의 허위주장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에 상응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전날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 최씨에게 징역 8개월, 이씨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홍 시장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도 "이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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