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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24년째 수감 무기수 김신혜 재심, 12월18일 선고

등록 2024.10.21 19:21:11수정 2024.10.21 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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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 확정 판결과 같은 무기징역 재차 구형

2015년 재심 개시 결정 이후 9년 만에 결론 '눈앞'

[해남=뉴시스] 박상수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재심이 결정된 무기수 김신혜씨가 28일 오전 열린 공판준비기일을 마친뒤 광주지법 해남지원을 나오고 있다. parkss@newsis.com 2023.06.28.

[해남=뉴시스] 박상수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재심이 결정된 무기수 김신혜씨가 28일 오전 열린 공판준비기일을 마친뒤 광주지법 해남지원을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2023.06.28.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7·여)씨의 재심 재판의 선고 기일이 오는 12월18일로 잡혔다. 사건 발생 24년 만이고 재심 개시 결정 9년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는 이날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김씨에 대한 재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심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일삼고 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2001년 3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초 범행을 인정했다가 현장검증 직전부터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 "고모부가 자신에게 허위 진술과 자백을 강요했다" 등을 주장하며 무고하다고 항변했다.  

경찰의 위법 수사(영장 없는 압수수색, 강압 수사)가 인정돼 2015년 1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나 법률 대리인 교체,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공전, 지난해부터 본격 재개돼 이날 결심 공판에 이르렀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이자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김씨는 본인의 인권과 적법 절차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 받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확인받고자 재심에까지 이르렀다. 양주에 수면제를 탔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고 나중에 스스로 번복한 자백과 관련자 진술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과 다르게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언과 진술은 24년이 지나 드러난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재판부가 다시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꼼꼼하게 살펴 주길 바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결심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재심 선고 공판을 오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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