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퇴직 후 소득 있다고' 노령연금 깎인 사람…올해 12만명

등록 2024.10.21 19:52:30수정 2024.10.21 19:57: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연금 개시 후 5년 간 일정액 이상 소득 발생 시 감액

"고령층 근로 의욕 꺾고 연금 소득 보장 기능 약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2024.09.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2024.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퇴직 후에도 소득을 올려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 등의 사유로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지난 6월 기준 12만1명으로 집계됐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을 채우고 연금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국민연금이다.

다만 수급자가 연금 개시 후 5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소득을 올리면 연금액이 깎이기도 하는데, 삭감액은 초과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이 깎이고 400만원 이상은 50만원 이상이 깎인다.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액의 50%까지로 설정돼있어 최대 절반까지만 삭감된다.

이처럼 소득활동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2020년 11만7145명, 2021년 12만808명, 2022년 12만7974명으로 매년 늘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감액 수급자가 11만799명으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바뀌면서 전체 수급자 규모가 줄어든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고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폐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며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계획을 공언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