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16명 숨져…산재 승인도 매년 늘어
2019년 20건에서 지난해 185건까지 늘어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셀프조사' 문제도
[서울=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삽화.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 건수는 129건이다.
승인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20건,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지난해 185건이다.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한 산재신청은 29건이나 있었다. 이 중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16건으로 확인됐다.
5년 간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인정된 근로자의 수가 최소 16명에 달하는 것이다.
사용자나 그 친족이 근로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도 최근 3년간 47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근로자의 수는 527명이다.
괴롭힘 유형으로 보면 폭언(322건)이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조치(128건), 험담 및 따돌림(46건), 사적 용무지시(41건), 업무 미부여(32건) 순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유형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도 154건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 고용부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셀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서 근로감독관이 별도의 조사를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조사의무는 여전히 사용자에게 있다.
아울러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괴롭혀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장 내 자체조사를 한 뒤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의무만 존재한다.
이용우 의원은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셀프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 주체에서 사용자를 배제해야 한다"며 "11월 중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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