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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협, 수임료 받고 연락두절 로펌 대표변호사 징계 착수

등록 2024.10.23 10:52:56수정 2024.10.23 14: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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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되고 있냐'는 물음에 연락두절

이미 두차례 징계…온라인상 버젓이 광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해 4월4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의 모습. 2023.04.0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해 4월4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의 모습. 2023.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수백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로펌 대표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그는 앞서 두 차례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변호사 광고 활동을 이어가고 것으로도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최근 중견로펌 대표변호사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A씨는 2022년 2월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수임료 총 440만원을 받았으나 형사 사건만 수행하고 2년 넘게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했으나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2년 10월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는 의뢰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이번주에 민사 빨리 들어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듬해 3월이 지나도록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답변 부탁드린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에는 답장하지 않고 이후 1년 넘게 연락이 두절됐다.

변협 조사위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11월과 지난 4월 변협 징계위로부터 각각 정직 1년과 정직 6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홈페이지와 법률 플랫폼 등 온라인에서 버젓이 광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 정직 처분에도 온라인 광고를 이어가면서 징계 변호사에 대한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징계 절차에 대한 입장'과 '두 차례에 걸친 정직 처분에도 온라인 광고 활동을 이어가는 이유'를 묻자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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