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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청, 30일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체 특별교육

등록 2024.10.24 16: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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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전경

금강유역환경청 전경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오창호수공원도서관에서 충청 지역 시약판매업 신고 업체 775개소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체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시약을 검사·시험·연구용으로 판매, 운반, 보관 및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와 준비 사항 등 기본 사항, 신고 후 변경 및 반납 신고와 관련된 사항, 시약 보관 시설 등 취급 시설이 있는 경우 및 유해화학물질인 시약 수입 시 준수 사항 등이다.

금강청은 지난해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내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시약판매업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해 시약판매업자가 변경된 규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조희송 청장은 “최근 시약판매업 급증으로 화학 사고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는 상황으로 관련 업체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금강청은 사업자 스스로 적극적인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정책을 꾸준히 홍보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체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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