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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20t 선박 음주운항 후 '술타기'한 50대 선장 적발

등록 2024.11.01 1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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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209%

[제주=뉴시스] 지난 17일 오후 제주시 한림항에서 해경이 음주운항 신고를 접수 받고 어선에 오르고 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4.11.01.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지난 17일 오후 제주시 한림항에서 해경이 음주운항 신고를 접수 받고 어선에 오르고 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4.11.0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술을 마시고 배를 몬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적발 직전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해 마시는 등 '술타기'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선장 A(5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께 제주시 한림읍 해상에서 B(20t, 근해유자망)호를 운항하면서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조업을 마친 A씨가 입항한 뒤 음주운항 신고가 접수됐다.

이를 사전에 인지한 A씨는 해경의 추적을 피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해 맥주 5캔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해경에 붙잡히자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며 입항한 이후 '5캔을 연거푸 마셨다'는 취지로 둘러댔다.

하지만 해경이 해당 편의점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살펴본 결과 A씨는 구매한 맥주를 마시지 않고 인근 어선에 갖다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경의 추궁 끝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와 가중처벌 될까 걱정돼 거짓말했다"며 "음주 운항을 한 사실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로 조사됐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이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음주 측정 전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즉, 일명 ‘술타기 수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해양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주운항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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