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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걸리던 연구장비 도입, 혁신도전 R&D는 2개월 만에 받는다

등록 2024.11.04 12:00:00수정 2024.11.04 13: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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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혁신도전 R&D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특례 발표

혁신도전 R&D에 신속심의·수의계약 허용…부정행위 제재 강화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기존에 약 4개월이 걸리던 국가 R&D(연구개발) 장비 도입 절차가 혁신도전형 R&D에 한해 그 절반 수준인 2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혁신도전형 R&D사업에 필요한 연구장비에 대해 신속심의와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혁신도전 특위는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와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혁신·도전적 R&D 육성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신설된 민·관 합동 기구다.

지난 6월 개최된 제1회 혁신도전 특위에서는 혁신도전형 R&D(APRO)사업군을 선별해 이를 제도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논의한 바 있다. 세계 최초·최고 수준을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인 파급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연구장비 조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연구현장의 고충을 고려해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한정된 국가 연구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를 실시하고, 국가계약제도에 따라 경쟁입찰 원칙을 제시해 연구장비 조달 과정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해왔다.

다만 연구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절감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혁신적·도전적 R&D의 발 빠른 추진과 그 파급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연구장비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장비심의에 약 35일, 조달(입찰경쟁) 절차에 약 70~90일 가량이 소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혁신도전형 R&D사업군 연구장비 도입기간 비교.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혁신도전형 R&D사업군 연구장비 도입기간 비교.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과 소통을 기반으로 혁신도전형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특례를 발표했다. 특례에 따르면 연구장비 도입심의 접수부터 계약까지 약 4개월 정도의 소요 기간을 약 2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먼저 국가장비심의에 별도의 신속심의 트랙을 운영함에 따라 혁신도전형 R&D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장비라면 심의 접수일로부터 최소 20~21일 만에 국가장비심의 최종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해 혁신도전형 R&D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약 26일 만에 조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가장비심의에서 도입 타당성을 인정받은 연구장비라면 일부 예외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구자가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이행 시 업체와의 유착 등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장비심의와 소관 부처·연구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혁신도전형 R&D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개별 연구기관의 계약담당자가 판단하기 곤란했던 특정 규격의 필요성까지 국가장비심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입 이후에도 심의 결과에 부합하는 연구장비를 도입했는지 확인을 위해 이행실태점검 필수 대상으로 관리한다.

과기정통부는 제재처분 가이드라인에 연구장비 관련 부정행위 예시사례와 제재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계부처와 연구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혁신도전형 R&D를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은 부정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연구활동 참여제한과 같은 제재처분을 통해 연구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 완료되면 관련 규정들도 정비하여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혁신도전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R&D를 위해서는 연구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장비가 필수적"이라며 "연구자들이 고난이도의 연구를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연구인프라를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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