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얼마가 적정할까요[금알못]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날 오후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예금자보자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1년 1인당 GDP를 고려해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24년간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간 변동이 없다가 왜 인제야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걸까요.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금융시장 영향을 여러 방면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찬반을 두고 수년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선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당시 1인당 GDP를 고려해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설정했지만, 이제는 1인당 GDP가 과거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니 한도 역시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국민의 소득이 과거와 달리 높아져 예금 규모도 5000만원을 쉽게 넘어서고 있다는 점도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근거로 꼽힙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상호금융 자금이탈 사태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해진 점도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호 한도 상향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기금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들의 예금보험료 납입 금액도 함께 올려야 합니다.
금융사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납입하는 예보료가 늘어난 만큼 그 비용을 금융소비자에 대출금리 인상 등의 방식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금융당국이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방식에서 예보료를 제외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될 경우 은행에 비해 안정성은 다소 떨어져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던 저축은행으로 자금이동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예금으로 안정성도 챙기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순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자금 쏠림현상이 나타나 시장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은 저축은행으로 이탈된 예금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예금금리를 무리하게 높이게 되고, 은행 조달비용이 상승해 대출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금융 특성상 어느 쪽으로 가든 자금이 쏠리면 그 과정에서 불안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기관인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장단점을 최대한 분석해 적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대안별 실천 방안 또는 장단점을 분석해 최적의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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