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정차 화물차 들이받아 견인하던 기사 사망…70대 집유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태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9시10분께 경기 평택시 청북읍 평택화성고속도로 상행선에서 14t 장축 화물트럭을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 뒷부분을 추돌해 견인차 기사 B(46)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고장 화물차가 떠밀리면서 그 앞에서 견인 작업을 하고 있던 B씨를 앞바퀴로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같은날 오전 9시20분께 현장에서 결국 숨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와 결과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면서 "이와 별도로 1억1500만원을 형사 합의금으로 지급해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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