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심 집유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

등록 2018.12.14 14:48: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국회의원(무소속)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2.14.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