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일반인 구입 가능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37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9.03.13.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
뉴시스 기획특집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