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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량 일반인 구입 가능

등록 2019.03.13 1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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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37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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