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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이재명 선고만 2개…'생중계' 여부 주목

등록 2024.11.02 06:00:00수정 2024.11.02 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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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증교사 혐의 등 선고 예정

정치권 중심으로 'TV 생중계' 의견 나와

중앙지법원장, 국감서 "재판장 허가 사유"

"야당 대표 선고 중계는 인권침해" 주장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운명을 좌우할 1심 선고가 이번 달 두 차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원의 선고 중계방송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2024.10.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운명을 좌우할 1심 선고가 이번 달 두 차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원의 선고 중계방송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2024.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운명을 좌우할 1심 선고가 이번 달 두 차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원의 선고 중계방송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열흘 뒤인 25일에 그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만약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혹은,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수년간 박탈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그의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또, 여당과 일부 야당은 생중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선고가 공개됐던 전례가 있다"며 "이번 선고는 당선무효형이라거나 434억원의 대선비용을 국가가 보전받을 것인가가 걸려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다.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선고 중계 여부는) 재판장 허가 사유고 재판 사항"이라며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공공이익과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앞서 법원이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선고를 중계하면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언급한 만큼, 이 대표의 1심 선고도 중계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5. [email protected]

지난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맡았던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피고인의 권리 등을 감안하더라도 재판의 중대성, 역사적 의미,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 등을 고려하면 생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중계를 허가했다.

반면 전직 대통령들의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해 이 대표의 혐의가 선고를 중계할 정도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특히 제1야당 대표가 법정에 앉아 재판 받는 모습을 중계하는 것은 인권침해적인 처사라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각각의 재판부는 이 대표 사건의 판결문 작성을 마무리하면서 선고를 생중계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까진 선고 중계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최근 서울법원종합청사 소법정에서 중법정으로 선고 장소를 변경했다. 중법정은 법정출입구가 독립되어 있어 방청객 등의 보안 검색에 더욱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는 이 대표의 안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이었던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도 받는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위증교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 등 특혜 의혹 재판'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 등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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