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 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정해 있다. 2019.04.11.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