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액상형 전자담배 지방세율 2배↑
[서울=뉴시스] 1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지방세 4개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지방세 세율을 2배 올려 일반 담배(궐련) 수준과 맞춘다. 이번 세율 조정으로 액상형에 붙은 세금은 궐련형의 99% 수준인 3295원이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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