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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합의

등록 2020.10.06 17:45:10수정 2020.10.06 17: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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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6일 한·일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은 추가 방역 절차를 준수할 경우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 활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는 레지던스 트랙은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가 필요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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