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모임주가 대출 연체했다면…모임통장서 돈 빠져나갈 수도"

등록 2024.09.26 06:00:00수정 2024.09.26 07:06: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A씨는 B은행의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며 연체에 빠지고 말았다. 당시 그는 특정 모임의 회비 관리를 위한 모임통장을 갖고 있었는데 B은행은 연체금 회수에 나서면서 모임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을 A씨 대출과 상계처리했다.

그러자 A씨는 모임통장 잔액은 모임원들이 낸 돈인 만큼 은행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올해 2분기 기준 주요 민원·분쟁사례들과 분쟁해결기준을 선정해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임통장은 어디까지나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이기 때문에 모임회비의 지급,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은 모임주에게 있다.

은행도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는 점을 모임통장의 상품설명서 등에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모임주의 신용 상황에 따라 모임통장이 모임주의 대출과 상계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서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일정한 산식을 기준으로 연 환산해 산정한다.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가 달라 할인액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한 것은 아니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민원인이 해당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게 맞다고 안내했다.

민원인이 가입한 특약의 약관에는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할 때 민원인은 보수를 받으며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업무 수행중이었기 때문에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자가용 등록 차량을 이용한 유상 배송업무를 할 경우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고 영업용 등 운전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