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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한달 뒤 수능…내달 11일부터 격리시 별도시험장 배정

등록 2022.10.18 1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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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23학년도 수능 시험 당일(11월17일) 1주 전인 다음달 11일부터 코로나19확진으로 격리를 안내 받은 수험생은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된다.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 당국에서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험생이 시험일(11월17일) 전날이나 당일 새벽에 자신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도 즉시 시도교육청으로 연락해야 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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