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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주담대 허용한다'

등록 2022.10.28 1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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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 27일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한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안내문. 2022.10.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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