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女 성매매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출한 여자청소년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매매와 관련한 사기범행에 가담시킨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 등에서 A(12)양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같은해 1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접근해 A양과 성관계를 갖도록 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씨는 앞서 지난해 8월 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A양을 만나 "'조건만남'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성관계를 하지 않고 도망치는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A양을 사기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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