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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女 성매매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등록 2011.05.22 08:19:56수정 2016.12.27 2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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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가출 여자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홍모(31)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출한 여자청소년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매매와 관련한 사기범행에 가담시킨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 등에서 A(12)양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같은해 1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접근해 A양과 성관계를 갖도록 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씨는 앞서 지난해 8월 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A양을 만나 "'조건만남'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성관계를 하지 않고 도망치는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A양을 사기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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