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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미국 투자이민을 위한 4가지 조건

등록 2015.10.01 10:29:17수정 2016.12.28 15: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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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미국 투자이민 개정안을 앞두고 투자이민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015년 개정안에 투자금 상향조정 안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lovely_jh@newsis.com

【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미국 투자이민(EB-5)은 미국에 고용주를 구해 취업을 하지 않아도, 미국인과의 혼인 등 가족 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국 영주권을 대략 1년 안에 받을 수 있다. 또 미국에서 자녀들이 유학생활을 마칠 때까지 부모가 함께 안전하게 장기 체류를 할 수 있고, 유학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투자이민(EB-5)은 미국 내 일반 지역에 1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하거나 미국 이민국이 지정한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지역에 50만 달러를 간접투자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경우 미국 영주권을 받는 제도다. 현재 투자이민 개혁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된 상황으로, 투자금 상향 조정이 확실해지는 분위기다.

 미국 투자이민은 나이, 학력, 경력 등의 제한이 없고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증명해 정해진 금액만 투자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투자자의 배우자는 물론 만 21세 미만 자녀도 동반 영주권을 얻을 수 있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그렇다면 미국 투자이민(EB-5)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법무법인MK 국제법무팀 문상일 미국 변호사가 안전한 미국 투자이민을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소개했다.

 첫째, 미국 투자이민 신청 시 이민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무엇보다도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잘 선별해서 결정하는 것에 있다. 즉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프로젝트를 선별해야 한다.

 현재 미국 이민국 웹사이트에는 900개 이상의 지역 센터(Regional Center) 이민 투자 프로젝트가 소개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투자이민은 간접투자의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난 뒤에 처음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되고, 2년 동안의 투자와 고용 상황에 따라 일반 영주권으로 변경된다. 투자 원금 회수는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3년 이상 투자를 지속한 후에 가능하지만 프로그램마다 약정된 기간에 따라 상환 시점이 다르다. 

 둘째, 투자자가 투자금의 합법적인 출처를 밝힐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 투자금은 증여, 상속자산도 인정되지만 출처가 분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써 그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투자이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학력, 경력, 나이 등은 중요하지 않지만 신체상, 범죄 기록상, 신원 조회상 해외 이민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전염성 질병자 혹은 미국에서 불법체류 기록이 있거나 범죄 기록이 있다면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셋째, 영주권 획득을 위해 선택하게 될 투자 프로젝트가 고용 창출이 잘 되는 프로젝트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고용해야 할 고용인원보다 얼마나 여유롭게 고용인원을 책정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그리고 해당 투자 프로젝트를 종결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자금 중에 몇 퍼센트를 투자이민 신청자의 투자금에 의존하는지, 은행 대출금이나 기업 소유주가 얼마나 자본금을 출연하는지 그 비율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중간에 예기치 않게 기업 파산 등 변수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있는 출구전략이나 안전장치(담보)가 제대로 보장됐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적절한 미국 투자이민 전문가를 잘 선정해야 한다. 미국 투자이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이민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각 프로젝트들의 특성과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질 수 밖에 없다.

 개인 투자자가 미국 이민법과 미국 실정도 잘 모르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위의 모든 과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줄 이민 변호사를 잘 선택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게 된다. 기존의 이주공사는 투자이민을 소개하고 알선하는 브로커의 역할만 했을 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다.

 법무법인MK의 미국 변호사들은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AILA·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에 가입됐고, 해당 협회로부터 다양한 최신 미국 투자이민 사례들과 자료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변호사로서의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이민 프로그램의 선택부터 절차상의 법적인 문제까지 ‘원스톱 이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 변호사는 “법무법인 미국 투자이민 절차는 미국 이민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미국 투자이민을 위한 제반사항인 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 투자금 출처 분석, 투자했을 때의 혜택, 이민 신청자의 수, 진행 비용, 고용창출과 피고용인 유지, 영주권 발급 성공 여부, 자금 회수 방법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이민을 추진하는 것이 성공하는 투자이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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