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교비 횡령'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징역 1년…법정구속

등록 2017.02.08 11:13:19수정 2017.02.08 11:22: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서울=뉴시스】<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法 "범행 주도, 거액 교비 개인 운영권 강화 위해 사용"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교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신여대 심화진(61) 총장이 법정 구속됐다. 심 총장은 1심에서 일부 혐의에 유죄가 적용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은 범행을 주도 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개인의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 사용에 대한 경종의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오 판사는 "개인 과오로 생긴 형사 사건 비용은 학교 교육에 필요한 직접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리와 심 총장이 실행한 세출 처리 방식 등을 살펴볼 때 교육부와 사학재단, 교수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쳤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다만 "주무관청 응대 업무와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한 법무자문료가 대학 운영의 연속성과 관련 있다는 점에서 일부 혐의에는 무죄를 인정한다"며 "적극적인 축재가 아니었고 초범인 점, 10%에 이르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5일 심 총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교비 3억7840만원을 학교 법인과 개인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노무사 위임료 등으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 회계 예산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쓰일 수 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교수회, 총동창회 등은 교육과 무관한 소송비 등에 교비를 유용했다는 이유로 심 총장을 2015년 5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월 심 총장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신여대 학생들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심 총장의 비리를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학생들은 지난해 11월8일 학생총회를 열고 심 총장의 퇴임을 결의했다. 이어 심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2100명 서명서와 총회 의결 내용을 재판부에 탄원으로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