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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산불 위법행위 37명 적발…道특별지시 발령

등록 2017.03.21 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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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 콜로라도주 볼더 부근 산악지대에서 일어난 산불의 잔불을 정리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선샤인 계곡을 점검하고 있다. 19일 발생한 이 산불은 죽은 나무들로 옮겨붙어 대형산불로 폭발했으며 3일간의 사투끝에 완전히 진압했다고 소방대장은 말했다.  

올해 들어서만 22건 발생…전년보다 크게 늘어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지역 산불 발생 건수가 예년보다 크게 늘면서 충북도와  시군에 비상이 걸렸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특별지시를 통해 철저한 산불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도내에서는 22건의 산불이 발생해 1.2㏊의 임야가 불탔다. 지난해 17건을 이미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2015년 28건에도 육박하고 있다.

 산불 가해자 적발 건수도 예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도와 도내 시군은 10여건을 적발해 형사처벌하고 30여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석 달도 안 된 이 날 현재까지 적발된 산불 가해자는 37명에 달한다. 해당 시군은 12건은 형사처벌하고 25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1일 보은군 회인면에서 낚시객 A(54)씨가 낚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내 형사입건됐으며 성묘객 B(62)씨는 지난 17일 산소 옆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제천시 송학면 임야에 불을 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충주시 산척면의 농가에서 C(89)씨가 드럼통에 쓰레기를 태우다 불티가 인근 임야로 옮겨붙는 일도 있었다. C씨는 스스로 산불을 끄려 하다 질식사하는 변을 당했다.  

 산림보호법은 산불을 내지 않았더라도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50만원의 과탶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산불 중 59%는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가 원인이었다"면서 "지구 온난화와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사 특별 지사에 따라 공무원 읍면동 지역 담당제를 가동하는 한편 불법 소각행위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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