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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단 마약 투약 혐의' BJ 세야 구속 기소

등록 2024.10.08 20:52:23수정 2024.10.08 2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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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시스] 세야 2022.11.01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세야 2022.11.01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자택에서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 BJ 세야(본명 박대세·35)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전날 박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인 BJ 김강패(본명 김재왕·33)에게 마약류를 건네받은 뒤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수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박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채널 게시판에 "1년 6개월 전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 그때부터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8월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0일 박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전날 구속 기소했다.

한편 박씨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은 김씨는 지난달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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