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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법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또 기각

등록 2017.04.12 0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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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04.1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법원이 12일 우병우(50) 전 청와대민정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게 우 전 수석 혐의의 요지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 부당 인사에 개입하고 대한체육회 감찰을 추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10시30분 법원에 출석해 약 7시간동안 심사를 받았으며, 법원은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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