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로케트전기 차남 구속기소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우리나라 최초의 건전지기업 로케트전기 회장 차남이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35)상무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상무는 지난 2013년 6월 로케트전기가 107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조작 발행한 뒤 주가가 치솟자 보유 주식을 팔아 66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로케트전기는 BW를 싱가포르의 한 농업기업에 발행해 107억원을 받은 뒤 이 기업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민 다음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상무의 범행을 도와 10억원을 챙긴 브로커 하모(50)씨도 구속해 수사 중이다.
김 상무는 로케트전기가 경영난에 시달리자 신사업 동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난 2013년 5월 비상장 바이오기업 셀텍을 적정가격보다 36억원 가량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도 받고 있다.
김 상무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케트전기는 2014년 경영난 악화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회생 계획안을 냈지만 같은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 통보를 받았다. 결국 2015년 2월 코스피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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