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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줄여준다

등록 2017.04.30 1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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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줄여준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해 다음달부터 등록면허세를 줄여준다.

 성동구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또는 출자총액 증가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최저금액을 11만2500원에서 기타 등록면허세 수준인 4만200원으로 경감한다는 내용을 담은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28일 구의회에서 의결됐으며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서울시내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대도시 내 3배 중과세에 해당돼 최저 40만5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14만4720원만 납부하게 돼 26만280원을 아끼게 된다.

 김광호 성동구 세무1과장은 "등록면허세 경감으로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세금 부담을 덜고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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