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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20년 만에 '전통조경 수리 표준시방서' 개정

등록 2024.11.25 13:47:40수정 2024.11.25 1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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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명승 보길도 윤선도 원림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4.1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명승 보길도 윤선도 원림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4.1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국가유산청은 25일 '국가유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경시방서 개정은 지난 2005년 1월 후 20년 만에 이뤄졌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통조경에 대한 정책 기반을 수립하고자 전문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했다 .

개정된 조경시방서에는, 조경공사의 수리기준을 기존 재료, 수목보호, 시공 등 3가지 단순 분류에서 벗어나, 국가유산 수리원칙에 따라 전통조경 원형을 살릴 수 있도록 했다.

조경기반, 조경식물,, 연못, 수로, 습지, 화계, 포장, 유지관리 8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 전통공간을 복원하고 관리할 때 기준이 된다.

전통공간 향유에 많이 사용되는 조명, 관람로 포장, 관람 마루를 설치할 때 국가유산 원형 경관은 물론 주변 식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어려운 용어에 대한 풀이와 그림 설명도 추가됐다.

개정된 조경시방서는 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란과, 국가유산청 웹사이트)의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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