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6시간 재판에 딱 '19자' 발언…하품·팔짱·미소도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5.25. [email protected]
1차 재판 때 경직된 모습과 달리 다소 여유 찾은 듯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나중에…", "자세한 건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본인의 두 번째 공판에서 직접 입을 열었다. 그러나 증거조사 의견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겨우 꺼낸 대답은 총 19자였다.
박 전 대통령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본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재판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돼서 약 1시간50분의 점심시간, 15분간의 휴정 시간을 거쳐 오후 5시47분께 끝났다. 실제 재판이 열린 시간은 약 6시간 정도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눈을 지그시 감고 검찰의 증거조사 설명을 들었다. 허리가 아픈 듯 때때로 몸을 앞뒤로 흔들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검찰이 제시하는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다. 그 다음에는 변호인인 유영하(55·24기) 변호사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눈 뒤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05.25. [email protected]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는 하품하면서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거나 팔짱을 끼는 등 다소 여유를 되찾은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이 끝난 뒤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나중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점심 식사를 마친 오후 2시10분부터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재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약 1시간15분이 지난 오후 3시25분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변호인은 "10분 정도라도 잠시 휴정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통상 2시간 진행하고 15분 정도 휴정하는데, 피고인은 휴식시간이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하라"라며 요청을 받아들였다.
15분간의 휴식시간이 지난 뒤, 재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잘 쉬었는가. 재판이 원래 좀 지루하고 힘들다"라며 "처음이라 더 그럴 것 같은데, 휴식이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언제든 요청하면 재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정하겠다"고 말을 건넸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05.25. [email protected]
오전과 같이 오후에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61)씨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의혹을 받아왔던 재판 기록을 증거로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뻐근한 몸을 풀 듯 앉은 자리에서 허리를 앞으로 굽혔다가 다시 뒤로 쭉 피고는 했다. 오전보다 훨씬 긴장이 풀린 듯 옆에 앉은 유 변호사와 얘기를 나누다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오후 재판이 끝난 뒤 재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오전과 같이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박 전 대통령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세한 건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29일 세 번째 재판을 열고 유·무죄 판단 심리에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특히 세 번째 재판서부터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함께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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