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오늘 최저임금委 복귀 확정?···민주당 원내대표 면담키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20대 청춘조합원 모임 '청춘버스'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를 이틀 앞둔 13일 양대노총이 위원회 복귀 문제를 놓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2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15일 열리는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결정 시한인 이달 29일까지 3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올해 4월부터 열린 최저임금위 1·2차 전원회의는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해 무산된 바 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노동자위원 9명은 지난해 7월 2017년도 최저임금(6470원) 결정에 항의하며 전원 사퇴한 이후 줄곧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노총은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조치 시행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며 복귀 여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그러면서 "우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개선의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며 "제도개선 문제가 입법사항과 맞물려 있어 정부·여당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민주당의 입장과 의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양대노총 공조의 원칙으로 한국노총과 협의해 복귀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대노총은 지난해 최저임금위 사퇴를 선언하며 ▲2018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최저임금법 개정(가구생계비 핵심결정기준 포함·공익위원 임명방식 개선·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등) ▲법 개정 전이라도 공익위원 임명 시 노동계와 협의 등을 정부여당에 요구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면담 후 14일 내부 논의를 거쳐 복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한편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에 복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가온 만큼 계속 불참하기보다 전원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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