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15일 최저임금委 1년만에 복귀···최저임금 법정시한은 넘길 듯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실현 6.17 걷기대회 '만원런'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인 광고에 ‘시급 1만원’을 내걸어 화제가 된 ‘비온 뒤 숲속약국’ 장영옥(왼쪽 네 번째) 약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간 최저임금 인상폭과 결정기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 등을 두고 이견차가 커 올해도 난항을 거듭하면서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6월29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4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임위 3차 전원회의부터 참석키로 했다"며 "2018년도 최저임금 1만원(시간당)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과 투쟁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보폭을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어 양대 노총이 모두 최저임금 협상에 참석하게 된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로 복귀한 것은 지난해 7월 정부의 최저임금 협상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불참을 선언한지 약 1년 만이다.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간 최저임금을 둘러싼 입장차가 커 협상이 속도를 내기 힘들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원까지 올리고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올해도 동결 내지 점진적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지켜지기 힘들 수 밖에 없다. 최임위는 올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15일 최임위가 사실상 처음으로 가동되는데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후 최저임금 결정 기한을 지킨 적이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는 점에서 관행처럼 되버린 최저임금 법정시한 넘기기가 올해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임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심의가 총 30번 열렸지만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8번에 불과하다. 특히 2010년부터는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법정시한을 넘겨 '있으나 마나'한 최저임금 법정시한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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