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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논의 불붙는다"···최저임금委, 법정시한 앞두고 신경전 본격화

등록 2017.06.27 11: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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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논의 불붙는다"···최저임금委, 법정시한 앞두고 신경전 본격화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시한(29일)이 다가오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연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올해도 최저임금이 법정시한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논의에 속도를 올리는 모양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28일과 29일에는 5차, 6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27일 최근 최임위 소속 전문위원회에서 심사한 생계비 기준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앞서 전문위원회는 올해도 지난해처럼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하되 가구 생계비는 심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 보고가 끝나면 노동계와 경영계간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1만원까지 올리고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올해도 동결 내지 점진적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인상폭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임위에서 최대한 빨리 (최저임금을)결정하려고 하지만 지켜봐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논의가 4차에서 이뤄질지, 6차나 돼야 이뤄질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도 최저임금이 법정시한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노동계의 불참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최임위가 지난 15일에서야 첫 가동된데다 법정시한을 이틀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후 최저임금 결정 기한을 지킨 적이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최임위가 장관 고시일(8월5일) 20일전(7월16일)까지 합의안을 내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즈음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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