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통령 메시지, 삼성합병 가이드라인 될수도"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07.14. [email protected]
"대통령 언급, 시장감독기구 재량 판단에 영향"
【서울=뉴시스】강진아 이혜원 기자 = 김상조(55)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시장감독기구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법정에서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시장을 감독하는 정부부처의 법 집행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및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신호만 줘도 담당 공무원이나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쳐 승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합병 및 분할, 주식 이동 등과 관련해 적법과 불법을 따지는 시장감독기구의 경우 재량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은 매일 빠른 속도로 변해 그 기준을 법령에 세세히 적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 때문에 최종 국정책임자의 메시지에 따라 시장감독기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종 국정책임자가 적법성과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면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의 매우 중요한 지침으로 생각해 재량적 판단에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대통령에게 다른 방향의 메시지가 나오면 다른 재량권 행사의 여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며 "해당 기업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행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이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편법승계에 반대했다면 실제 삼성물산 합병 및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승계작업을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질문하자, 김 위원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용인하지 않으면 승계가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도 "그렇다. 금융위나 공정위의 법 집행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다만 특검이 "이 부회장 입장에선 대통령이 요구한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을 한 이상 승계작업을 마음놓고 했지 않겠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 부분은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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