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내일 수사결과 발표·기소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치즈통행세' 등 갑질 논란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우현 전 MP(미스터피자)그룹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날 정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2017.07.06. [email protected]
구속 후 연일 소환조사···수사결과 발표도 예정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가맹점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우현(구속) 전 MP그룹 회장을 25일 기소한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25일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공식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유명 피자 브랜드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들이 치즈를 구입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저가 공세로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족들을 MP그룹과 계열사에 취직시켜 급여 수십억원을 받게 한 혐의, 본인이 개인 점주 자격으로 운영하는 가게 직원들 인건비를 사 측이 부담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자서전 강매, 본사가 집행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는 의혹 등에도 휩싸여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정 전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6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 구속 후 그를 연일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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