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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협박' 대학교수 집행유예

등록 2017.10.20 15:36:28수정 2017.10.20 17: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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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여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찬수 판사는 20일 여제자들을 강제 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모 대학 A(38)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여학생들에게 폭언과 원치 않는 신체접촉 등을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 "죄질은 나쁘지만 추행 정도가 실형에 이를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인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당연 퇴직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여학생 3명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하고, 자신의 성추행 사실 등을 소문낸 학생을 찾아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학은 학생들의 항의에 이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올 2월 직위 해제하고 수업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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