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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법 승계 지원' 주도 하이트진로 총수 2세 檢고발

등록 2018.01.15 12:00:00수정 2018.01.15 14: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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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하이트진로(주)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주)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주)를 교사해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01.1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하이트진로(주)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주)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주)를 교사해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01.15. [email protected]

총수 2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김인규 대표이사 고발...과징금 107억원
서영이앤티 지원 통해 총수2세 경영권 승계 토대 마련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편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하이트진로에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이트진로의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법 위반을 주도한 총수 2세 박태영 본부장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5일 총수일가 소유 회사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한 하이트진로 총수 2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하이트진로에는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 15억7000만원, 삼광글라스에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박 본부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줬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해오던 중소기업이다. 2007년 12월 박 본부장이 지분 73%를 인수한 뒤 2008년 2월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에 계열편입됐다.

박 본부장은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 서영이앤티에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 이들은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 인력으로 부당지원 등 각종 내부거래를 기획했다.

인수 직후,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공캔 1개당 2원씩 서영이앤티에 통행세로 지급하도록 했다.

삼광글라스는 유리용기·공캔 제조업체로 공캔 사업부문에서 하이트진로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약 70%에 달한다.

통행세 지급으로 서영이앤티의 매출 규모는 6배나 급증하고 당기 순이익의 49.8%에 달하는 56억2000만원의 이익을 제공 받았다.

2013년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삼광글라스를 압박해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공캔 거래가 계열사 간 거래이기 때문에 법위반 적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출규모가 비슷하면서 외형상 비계열사 거래로 대체한 것이다.

서영이앤티는 1년 1개월 동안 59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하고 해당기간 영업이익의 20.2%에 달하는 8억5000만원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100%를 키미데이타에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지원을 하기도 했다. 

서영이앤티가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하이트진로는 키미데이타가 일정 기간 내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면약정을 제안했다. 실제 매각 이후 서해인사이트에 생맥주기기 A/S 업무위탁비를 대폭 인상해 주기도 했다.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에게 공캔과는 전혀 무관한 밀폐용기 뚜껑 구매시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10년에 걸치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 행위로 총수2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서영이앤티는 2007년 12월 총수 2세 박 본부장의 지분 인수로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지분 증여, 기업구조 개편 등을 거쳐 하이트홀딩스의 지분 27.66%를 보유한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됐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총수가 단독 지배하던 구조에서 서영이앤티를 통해 2세와 함께 지배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 편취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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