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구본영 천안시장 "한도 벗어난 후원금 즉시반환"

등록 2018.03.12 14:31: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12일 오전 입장표명을 통해 최근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당시 후원금 한도액을 벗어난 금액을 확인하고 즉시 반환했다"고 일축했다. 2018.03.12.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12일 오전 입장표명을 통해 최근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당시 후원금 한도액을 벗어난 금액을 확인하고 즉시 반환했다"고 일축했다.  2018.03.12. [email protected]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12일 "당시 후원금 한도액을 벗어난 금액을 확인하고 즉시 반환했다"고 일축했다.

 구 시장은 이날 오전 입장표명을 통해 “2014년 5월로 추정되는 선거운동 기간에 K씨의 요청으로 만나 종이가방을 후원금이라고 건네주었고, 당시는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바로 회계 담당자에게 후원금 영수증을 끊어 드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구 시장은 이어 "금액 확인결과 후원금 한도액에서 벗어난 금액(2000만 원)이라는 것을 보고 받고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해 담당자가 전달받은 종이가방 그대로 K씨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구 시장은 "제 아내에게 K씨가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전달했다가 며칠 후 돌려받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제 아내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구 시장은 "K씨가 마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 같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분명 정치적 모략이다.  흑색선전이 난무하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은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달라"며 "K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K씨는 지난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직전인 5월 20일께  구 시장에게 2000만 원과 구 시장의 부인에게 5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K씨는 "2000만 원을 천안시 두정동의 한 식당에서 직접 전달했으며, 구 시장의 부인에게 전달한 500만 원은 되돌려 받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