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소식]부동산 불법 중개 ‘떴다방’ 집중 단속 등
【춘천=뉴시스】= 강원 춘천시청 전경
【춘천=뉴시스】조명규 기자 = ◇부동산 불법 중개 ‘떴다방’ 집중 단속
강원 춘천시는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춘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불법시설물을 통한 분양권 불법거래 등 주택시장 교란, 피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분양권 거래 시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시켜주는 ‘떴다방’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업계에는 분양권 프리미엄형성 광고 등 부동산투기 조장행위 금지, 거래 시 실거래 신고 준수 등을 당부했다.
시는 불법영업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해당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불법 주정차단속용 감시카메라 모두 고화질로 운영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감시카메라(CCTV)가 모두 고화질로 가동된다.
춘천시는 41만 화소급 기존 카메라 10대를 200만 화소급으로 교체한다.
현재 시의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는 76대로 이중 65대가 200만 화소급, 1대가 130만 화소급, 10대가 41만 화소급이다. 이번에 41만 화소급 카메라를 교체하면 모든 카메라가 고화질로 바뀐다.
교체 지역 중 ▲남춘천사거리, 효자사거리, 호산부인과인근, 봄내초등학교 인근은 상반기 ▲서부시장 삼거리, 한국전력앞, 춘천소방서앞, 춘천세무서, 퇴계동 휴먼시아1단지, 효제초교사거리는 하반기에 교체한다.
단속 카메라가 모두 고화질로 운영되면 번호판 인식률이 높아져 주·정차 단속 민원 시비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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