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정연주·용산참사…재조사 2차명단 오를 사건은?
【서울=뉴시스】탤런트 장자연(1980~2009)씨 영정사진.(사진=뉴시스DB)
문재인 변호사 맡았던 엄궁동 2인조 사건도
무리한 수사 등 검찰권 남용 의심 사건 포함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등 과거 다섯 사건의 처리가 적합했는지를 들춰보기로 함에 따라 이들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사위는 검찰권 남용 사례 등이 확인될 경우 본 조사 대상으로 올려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를 포함해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등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목록에 올렸다. 이들 사건은 처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의혹 등이 불거진 바 있다.
◇장자연 사건(200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씨가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취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당시 장씨는 단역 배우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장씨 사건은 이른바 소위 '리스트'가 불거지면서 의혹이 거세졌다. 장씨가 단순히 우울증 등 개인적인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성 접대 요구, 욕설 및 구타 등을 당해 왔다는 내용의 문건이 세간에 알려진 것이다.
이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장씨 소속사 대표만이 처벌받았을 뿐 유력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숱한 의혹만 남긴 채 명확한 사실 규명 없이 사건이 종결되면서 논란은 이어졌다. 최근 진상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주목받았다.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은 정원섭씨가 1972년 춘천에서 경찰 간부의 딸(당시 10세)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1987년 모범수로 석방되기 전까지 정씨는 15년 2개월간의 옥살이를 해야 했다. 출소 후 1999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 기각돼 대법원까지 재항고했으나 2003년 12월 결국 기각됐다.
정씨는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등 절차를 거친 뒤인 2008년에야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재심 재판을 진행한 춘천지법은 "수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무죄 판결은 2011년 확정됐다. 정씨의 사연은 영화 '7번방의 선물'로 재탄생해 다시 주목받았다.
【서울=뉴시스】용산참사 자료사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 엄궁동 갈대밭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현장에서 별다른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며 수사는 장기화했다.
사건 발생 2년이 지나서야 용의자들이 검거됐다. 살인범으로 지목된 장동익·최인철씨는 이 사건 판결로 21년 옥살이를 한 뒤 2013년 풀려났다.
이들은 그간 조사 과정에서 고문이 있었고, 이에 따른 허위 자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으로도 유명하다.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은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 중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중 하나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KBS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KBS의 승소가 확실해 2448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556억원만 돌려받기로 합의,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8년 8월 불구속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조정에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정 전 사장은 같은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청구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용산 지역 철거 사건은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9년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의 한 건물에서 점거 농성을 하던 철거민을 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09년 농성자 20명, 용역직원 7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던 경찰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처분 이후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단'은 "철거민들에 대해선 가혹한 수사로 일관했고 경찰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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