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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박근혜, 미르·K 재단 출연 강제 모금 인정"

등록 2018.04.06 14: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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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정농단'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3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정농단'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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