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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제공 추가 진천 '산단브로커' 형량 가중되나

등록 2018.04.28 08: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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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혐의 '경합법'…혐의사실부인 가중처벌 전망

집행유예 기간 범죄, 뇌물공여 혐의 추가기소 변수

공무원 뇌물제공 추가 진천 '산단브로커' 형량 가중되나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진천군 토목직 6급 공무원이 수뢰 혐의로 구속되면서 뇌물을 공여한 '산단브로커' 이모(53)씨의 1심 선고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 편의 대가로 이씨로부터 여행경비, 생활비 명목으로 1760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군청 산단조성 인허가 부서 팀장을 지낸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말까지 이씨로부터 수차례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준 이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정치인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씨를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제3자 뇌물교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5000만 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5월 23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둔 이씨는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씨의 회삿돈 횡령과 뇌물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적용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1심에서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애초 이씨에게 5000만 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로 진천군의회 신창섭(67) 의원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2016년 7월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던 B사의 공금 2억 원을 빼돌려 신 의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사 주거나 유럽 등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혐의 가운데 업무상 횡령죄의 대법원 양형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뇌물공여죄가 추가되면 이씨의 형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공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한다.

 여러개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씨는 신 의원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형법상 경합범(수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은 가중 규정에 따라 선고형의 절반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형량이 가중될 처지에 놓였다. 

 수사단계에서 시인하거나 자백한 진술 내용을 공판 과정에서 번복하고,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는 점도 재판부의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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