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언급...속도조절·차등적용 등 대책 나올까
전문가 "카드수수료 인하 등 영세업자 대책 필요"
노동계 "16.5%인상 5개월…국정 기조 바꾸나" 반발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감소 가능성 등 부작용을 언급해 정부가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며 "정부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득 하위 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보완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와 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소득 하위 계층, 고령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부담이 큰 만큼 다른 분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이 영세 자영업자들인데 사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정책 외에 별로 한 게 없다. 기재부, 산자부 등 정부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방기한 책임이 크다"라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인건비 부담 못지 않게 부담이 큰 게 카드수수료, 건물임대료,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 등인 만큼 이를 인하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또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 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함께 충격 완화 장치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연합회 회원 및 일반 소상공인 514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절반가까이(47.2%)가 중요한 정책과제(복수응답)로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꼽았다.
반면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도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악을 해 놓고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무슨 최저임금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종진 부소장도 "최저임금이 16.4% 오르고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최소한 1~2년은 지나야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데 5개월 만에 정책을 판단한다는 것은 정부의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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