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호프집 여주인 살인' 50대, 2심도 무기징역
법원 "1심 무기징역 안 무거워"…항소 기각
"뒤늦게 반성하지만 사회서 영구 격리해야"
【서울=뉴시스】호프집 여주인 살인범 장씨 공개수배 당시 모습.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9일 장모(53)씨의 강도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선고가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씨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검찰 구형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어떤 행위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이 잔인하고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체포될 때까지 15년 가까이 자수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뒤늦게나마 살해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모 호프집에서 이 가게 주인 윤모씨를 흉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빚이 많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2년 전 이 호프집을 4개월 간 운영한 적이 있어 늦은 시간엔 손님이 적고 여자 업주 혼자 있다는 사정을 잘 알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당시 새벽 1시30분께 손님으로 가장하고 호프집에 들어가 윤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1시간 뒤 남자 종업원이 퇴근해 단둘이 남게 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윤씨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장씨는 윤씨 가방과 지갑, 윤씨 딸 김모씨 명의의 카드, 현금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015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범행 당시 증거가 부족해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았던 장씨는 '태완이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 보강수사와 그 사이 발전된 수사기법 등으로 인해 지난해 7월 검거되기에 이르렀다.
그는 범행 후 15년 간 택시운전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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